[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09년 13번]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청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소장은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3.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순회점검공무원에게 하는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