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09년 6번]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과거에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사실과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2. 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3.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더라도, 그것이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