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0년 16번]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장기채권(조건부 채권 제외)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3.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