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0년 3번]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소장은 수형자의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할 수 없다.
  2. 소장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 경비급, 처우급, 중점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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