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0년 6번]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형 집행의 종료 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한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교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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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