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교도관이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청원을 하는 경우
- ②수용자가 교도관직무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 ③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 ④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의한 진정을 하는 경우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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