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0년 12번]

정복교도관이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청원을 하는 경우
  2. 수용자가 교도관직무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3.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4.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의한 진정을 하는 경우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