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1년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그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 미만인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ㄷ.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ㄹ.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법개론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