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②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③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 ④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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