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1년 16번]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2.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3.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 징역․금고․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
  4.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환형처분이 금지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