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1년 18번]

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제1심의 심리에 관여하고 항소심에서 배석판사가 된 경우
  2.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4. 파기환송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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