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1년 10번]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가 아니라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해야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특별관계에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4.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