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별도로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 ②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피해자는 신용카드회사가 되고,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가맹점이 된다.
- ③카드회원이 자금궁색 등으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④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