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1년 2번]

법관의 제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3. 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