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1년 5번]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시에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 : 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 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 : 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 투약하였다.”고 기재하였다.
ㄴ.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ㄷ. 공소장에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일시를 ‘2000년 초경부터 2003년 3월경 사이에’로 기재하였다.
ㄹ.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다.
형사소송법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ㄴ, ㄹ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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