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1년 14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간치상죄를 강간죄로, 폭행치사죄를 폭행죄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ㄴ.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자신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이미 진술하고 있고 심리도중에 방조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을 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을 하여야 한다.
ㄷ.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ㄹ.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