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혼거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 ②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
- ③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④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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