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2년 16번]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교정학개론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3.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다시 유괴범죄를 행한 때
  4.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