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2년 9번]

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5세인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지만 위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는 없었다.
형사소송법개론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2. 현재의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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