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018년 7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임업의 구조개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업경영학
  1. ①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은 겸업임업이다.
  2. ②임업인이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은 대리경영이다.
  3. ③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의 생산·판매·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은 협업경영이다.
  4. ④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15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은 기업임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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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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