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2년 17번]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친권자가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양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3. 협박죄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사 내지 의도가 필요하다.
  4.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