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2년 4번]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관련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3.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증을 한 증인이 다른 법원 관할 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4.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의 항소심 담당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 모두를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