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요증사실)을 경험한 사람 자신(원본증거)이 법원에 그 경험내용을 직접 보고하지 않고, 다른 제3의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그러한 매체를 ( ㉠ )(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3의 매체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 ㉡ )(이)라고 한다.
- ①영장제도나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가 ㉠에 해당한다.
- ②㉠은 원진술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사용한 경우, ㉡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③㉠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강요의 방지라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이라도 ㉠이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