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2년 16번]

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근거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