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3년 6번]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세법상의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거나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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