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구조학 2015년 7번]

판재, 형강 등으로 구성되는 조립인장재의 설계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구조학
  1. ①끼움판을 사용한 2개 이상의 형강으로 구성된 조립인장재는 개재의 세장비가 가급적 3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②띠판의 재축방향 길이는 조립부재 개재를 연결시키는 용접이나 파스너 사이거리의 2/3 이상으로 하고, 띠판두께는 이 열 사이거리의 1/50 이상으로 한다.
  3. ③띠판에서의 단속용접 또는 파스너의 재축방향 간격은 300 mm 이하로 한다.
  4. ④띠판간격을 결정할 때, 조립부재 개재의 세장비는 가급적 3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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