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학 2013년 20번]

본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의 (주)민국 주식에 대한 (주)한국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한국은 2010년 1월 15일 (주)민국의 주식을 ₩ 1,000,000에 취득하면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주)민국 주식의 공정가치는 2010년 12월 31일 ₩ 900,000이고 2011년 12월 31일 ₩ 1,200,000이다.
○ 2012년 1월 10일에 (주)민국 주식을 ₩ 1,200,000에 처분하였다.
회계학
  1. 2010년 12월 31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이 ₩ 100,000 계상된다.
  2. 2011년 12월 31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이 ₩ 200,000 계상된다.
  3. 2011년 12월 31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가액은 ₩ 1,200,000이다.
  4. 2012년 1월 10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