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3년 5번]

다음 중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교정학개론
  1.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한 자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사범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