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3년 7번]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개론
  1.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2.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사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3. 몰수형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몰수형을 집행할 수 있다.
  4.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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