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020년 16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계획학
  1. ①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②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③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4. ④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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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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