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4년 9번]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된다.
  3. 법률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