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4년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 조기환급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각 조기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