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4년 14번]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세무서장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4.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