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4년 18번]

「부가가치세법」상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해당서류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ㄴ. 해당서류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ㄷ. 해당서류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ㄹ. 해당서류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법개론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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