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4년 1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ㄱ.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ㄷ.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ㄹ.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ㅁ.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교정학개론
  1. ㄱ, ㄴ
  2. ㄴ, ㄹ
  3. ㄷ, ㅁ
  4. ㄹ, ㅁ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