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ㄱ.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ㄷ.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ㄹ.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ㅁ.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ㄷ, ㅁ
- ④ㄹ, ㅁ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ㄷ.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ㄹ.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ㅁ.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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