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4년 6번]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형사소송법개론
  1.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4.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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