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4년 11번]

「형법」의 적용 및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를 의미한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한다.
  3. 신법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4. 속지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2조에서 ‘죄를 범한’이란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기국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4조 또한 이러한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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