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학 2015년 19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주)한국은 2013년 10월 초에 주식 10주를 주당 ₩ 2,000에 취득하고 수수료로 ₩ 1,000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2013년 12월 31일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 2,200이었다. 2014년 1월 2일에 (주)한국은 동 주식을 주당 ₩ 2,150에 모두 처분하였다.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는 무시한다)
회계학
  1.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도 주식처분손익은 동일하다.
  2.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도 2014년 12월 31일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3.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2013년도의 당기순이익은 동 주식 취득으로 인해 ₩ 1,000 증가한다.
  4. 2014년 1월 2일 주식 처분 시에 주식처분이익은 ₩ 500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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