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보호관찰기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형법」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나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 ②「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년 이상 5년 이하
- ③「형법」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자 - 1년
- ④「소년법」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 2년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