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5년 2번]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배임죄는 성립한다.
  3.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재차의 처분행위가 선행처분행위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켰다면 그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4. 부동산이중매매와는 달리 동산이중매매의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