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5년 10번]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4.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