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5년 16번]

甲과 乙의 죄책과 죄수에 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甲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공무원 甲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3. 공무원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乙을 공갈하자 乙이 외포심을 느껴 재물을 교부한 경우 甲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甲과 乙이 A의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후 A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다면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