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서버용 컴퓨터와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회사와 맺은 리스계약은 해지가 불가능하다. 서버용 컴퓨터의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기간은 4년으로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약정은 없다. 단, 당 컴퓨터의 추정 내용년수는 5년이다. 자동차의 리스계약에서는 염가매수선택권은 없으며 자동차의 공정가치는 ₩10,000,000이고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8,000,000이다. (주)한국은 서버용 컴퓨터와 자동차를 어떠한 리스로 분류하여야 하는가? (단, 리스분류와 관련하여 문제에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서버용 컴퓨터와 자동차는 모두 운용리스이다.
- ②서버용 컴퓨터와 자동차는 모두 금융리스이다.
- ③서버용 컴퓨터는 운용리스이며 자동차는 금융리스이다.
- ④서버용 컴퓨터는 금융리스이며 자동차는 운용리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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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