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0년 12번]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형사정책
  1. ①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②「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3. ③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4. ④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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