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011년 15번]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말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한국은 20x1년 초에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1구간의 건설계약을 ₩ 800,000에 체결하였다. 해당 고속도로는 20x3년 말에 완공되었으며, 동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20x2년
20x3년
당기발생원가
₩ 130,000
₩ 380,000
₩ 340,000
추정총계약원가
₩ 650,000
₩ 850,000
₩ 850,000
계약대금청구
₩ 150,000
₩ 350,000
₩ 300,000
계약대금회수
₩ 120,000
₩ 360,000
₩ 320,000
(주)한국이 이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20x2년에 해야 할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사진행률은 주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회계학
  1. ①인식할 계약수익은 ₩ 320,000이다.
  2. ②인식할 계약손실은 ₩ 60,000이다.
  3. ③계약 미수금의 기말 장부금액은 ₩ 20,000이다.
  4. ④초과청구공사의 기말 장부금액은 ₩ 40,000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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