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5년 7번]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때
  2.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3.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때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