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 )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상담
- ②숙려
- ③지연
- ④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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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