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5년 19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각각 ‘음주소란’과 ‘흉기휴대협박행위’를 한 경우 ‘음주소란’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흉기휴대협박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