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은?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거주자이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및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①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②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4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③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6개월 전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 3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 ④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6개월 전에 부담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4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