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6년 10번]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은?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거주자이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및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법개론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4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6개월 전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 3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6개월 전에 부담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4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