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6년 12번]

영리내국법인 (주)F는 제7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 갑으로부터 상장법인 (주)G주식 1,000주(시가 1,000만 원)를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주)F가 매입한 (주)G주식 1,000주의 취득가액은 500만 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주)F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500만 원을 익금 산입(유보)한다.
  3. (주)F는 갑에게 500만 원을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다.
  4. 만약 (주)G주식이 아니라 건물을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면 (주)F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