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내국법인 (주)F는 제7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 갑으로부터 상장법인 (주)G주식 1,000주(시가 1,000만 원)를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F가 매입한 (주)G주식 1,000주의 취득가액은 500만 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주)F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500만 원을 익금 산입(유보)한다.
- ③(주)F는 갑에게 500만 원을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다.
- ④만약 (주)G주식이 아니라 건물을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면 (주)F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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