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구조학 2014년 15번]

기둥에 사용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이하 ‘콘크리트강도’)가 바닥판구조의 콘크리트강도보다 클 경우,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바닥판구조를 통한 기둥하중의 전달을 위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구조학
  1. ①기둥 및 바닥판의 콘크리트강도가 각각 27 및 21 MPa인 경우, 기둥 주변 바닥판의 콘크리트강도는 21 MPa를 사용한다.
  2. ②기둥 및 바닥판의 콘크리트강도가 각각 40 및 24 MPa인 경우, 기둥 주변 바닥판의 콘크리트강도는 24 MPa를 사용하고 바닥판을 통과하는 기둥의 강도는 소요 연직다월철근과 나선철근을 가진 콘크리트강도의 하한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③기둥 및 바닥판의 콘크리트강도가 각각 40 및 27 MPa이고 슬래브에 의해 기둥(또는 접합부)의 4면이 횡방향으로 구속된 경우, 기둥 콘크리트강도의 75 %와 바닥판 콘크리트강도의 25 %를 합한 값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로 가정하여 접합부 및 기둥의 강도를 계산할 수 있다.
  4. ④기둥 및 바닥판의 콘크리트강도가 각각 40 및 27 MPa인 경우, 기둥 주변 바닥판의 콘크리트강도는 40 MPa를 사용하고 기둥콘크리트 상면은 슬래브 내로 600 mm 확대하며 기둥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판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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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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